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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373 명 집단소송 : 상세내용 및 손해배상청구 금액

by 성공합시다 2021. 1. 22.

화난사람들 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관련 집단소송이 시작되는가 봅니다. 처음에 뉴스를 보다가 응? 화난사람들은 뭐지? 라고 해서 뉴스를 참고하여 좀 찾아보니 화난사람들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더군요. 

 

화난사람들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 개개인에게 잘게 쪼개져 있는 권리 실현을 위한 사건
  • 개개인에게 동일한 쟁점이나 절차가 적용되는 사건
  • 콘사회적으로 중요한 권리 실현을 위한 사건
  • 콘상대적 약자/사회적 약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사건

 

 

 

아뭏든 이 화난사람들에서 현재, 이루다AI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관련 모집 중이더군요. 이루다AI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01월 13일 ~ 2021년 01월 25일)

요약하면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가 되겠네요. 세부 내용을 보시려면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업체인 스캐터랩에서 운영중인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있었지요. 아래 상세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스캐터랩에서 별도 앱인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진저'을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들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가 담긴 텍스트 데이터를 이루다의 기계학습(머신러닝) 학습데이터로 활용한 사실이 발견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 업체가 기존 서비스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수집한 후 신규 앱상의 AI에게 딥러닝 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사건으로서,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번호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으로서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더 이상의 침해금지를 구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사 발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1인 기준, 5만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루다 집단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