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자녀장려금 : 2022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액 지급일 정리

by 성공합시다 2022. 5. 3.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도 이슈가 되지만 자녀장려금도 함께 언급이 되곤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없음) ▲홑벌이 가구 50만~70만원(자녀1인당) ▲맞벌이 가구 50만~70만원(자녀1인당)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 입니다. 국세청에서 5월 2일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구별 평균 지급액은 자녀장려금 81만4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집 자녀장려금은 얼마가 될지는 자격요건을 참고하시어 국세청에 문의하시는것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올해부터 지급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 정산하여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월 31일 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전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신청한 가구에게 국민비서, 우편 안내문 순으로 추가 안내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