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최저임금1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2021년최저임금액 및 제도 목적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2021년최저임금액 및 제도 목적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액 업종 : 모든산업 - 시간급 8,720원 ◈ 월 환산액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 2020.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