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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대전 2023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성공합시다 2023. 5. 2.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되는 정책이 있어 빠르게 소개드릴게요. 미래두배 청년통장이라는 건데,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선택해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을 대전시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선착순 1,300명만 받는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부터 하시는게 좋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받는 금액

1인당 최대 만기금액

(3년, 15만원 납부 기준) 1,100만 원(본인 540만원, 시 540만원 + 이자)
*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 결정 / 23년 본인 적립금 : 2.8~3.6% 예정

 

신청기간

2023년 5월 2일(화)~5월 16일(화)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자격

1. 공고일('23.4.2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출생일 : 1983. 4. 22. ~ 2005. 4. 21. 출생

 

 

 


2. 공고일('23.4.2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주민등록상 2023. 4. 20일 이전 전입 (※외국인 신청 불가)

3. 공고일('23.04.21.)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중인 임금 근로자 (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나.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2022. 10. 22부터 근로 중인 자)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지원불가

*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불가4. 공고일('23.4.21.)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가구내 2명이상 신청 가능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담당자 : 042-719-8170, 8171, 8172, 8173, 8174, 8175

 

▶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 이런 정책들은 항상 선착순 형태로 빠르게 마감이 되니, 혜택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목돈마련에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