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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계산시 주택수계산에 분양권 포함(분양권주택수)

by 성공합시다 2021. 1. 5.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계산시 주택수계산에 분양권 포함(분양권주택수)

양도소득세 :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양도소득세 관련 : 달라지는 정책 안내

 

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 포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분양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시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1)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2)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1)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4) 기타자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5) 파생상품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19.4.1.이후)
*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150 선물·옵션 등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