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즈니스·경제

새출발기금KR : 사전신청 및 알아야 할 것들 요약 정리

by 성공합시다 2022. 9. 30.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한다고 하네요.

 

새출발기금 관련 뉴스 기사
새출발기금 관련 뉴스 기사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76개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PC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모두 접속할 수 있고,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하면 현장창구 방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27~30일 4일간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은 오는 27일과 29일에, 짝수인 사람은 28일과 30일에 사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10월 4일부터 운영한다고 합니다.

※ 무엇보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도 기승을 부리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사전신청 하실분들은 아래 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새출발기금 사이트 접속 전 준비 필요사항 (표1)
새출발기금 사이트 접속 전 준비 필요사항 (표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연체 3개월 이상 부실차주나, 연체 3개월 미만 부실우려차주 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표2)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표2)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되며,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된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정리

연체 3개월 이상의 부실 차주는 무담보 대출의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고, 거치기간·분할상환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향후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단기 연체자 등 부실 우려 차주에겐 이자 감면과 거치기간·분할상환 지원이 진행되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유한 사업자·가계대출 모두 채무조정 대상입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4 금융정책과(02-2100-2832) 

참조[1]
참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