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한다고 하네요.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76개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PC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모두 접속할 수 있고,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하면 현장창구 방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27~30일 4일간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은 오는 27일과 29일에, 짝수인 사람은 28일과 30일에 사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10월 4일부터 운영한다고 합니다.
※ 무엇보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도 기승을 부리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사전신청 하실분들은 아래 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연체 3개월 이상 부실차주나, 연체 3개월 미만 부실우려차주 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되며,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된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정리
연체 3개월 이상의 부실 차주는 무담보 대출의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고, 거치기간·분할상환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향후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단기 연체자 등 부실 우려 차주에겐 이자 감면과 거치기간·분할상환 지원이 진행되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유한 사업자·가계대출 모두 채무조정 대상입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4 금융정책과(02-2100-2832)
참조[1]
참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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