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인 1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4%대의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특례 보금자리론 서비스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필요하신분들은 꼼꼼히 내용 살펴보시고 빠르게 신청 받고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1년 간 39조6천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디딤돌 대출과 한 주택 구매 시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한도
특례 보금자리론의 최대 한도는 5억원 입니다. 그러나 대출 가능 금액은 LTV 적용 금액과 대출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의 경우 LTV 70% 적용 시 3억5천만원이 대출 가능 금액으로 특례 보금자리론 최대 한도 5억원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 3억5천만원만 대출이 집행됩니다.
8억원 아파트의 경우 LTV 70% 적용 시 5억6천만원 대출 가능하지만 대출 한도 5억원을 넘는 6천만원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요건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며,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KB시세'를 가장 우선 적용하며 한국부동산원·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주택 값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 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구입 용도의 경우 무주택자여야 하며 상환과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는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고, 이중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구입 용도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 시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 조건은 없지만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 자료 증빙은 필요하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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